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 설정내역 - 주식회사 리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지상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집합건물 지하 2층 비2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래 표와 같이 경료되었다
(이하 접수일 순으로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이라 칭한다).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3. 31. 제11091호 111,600,000원 2014. 4. 14. 제12935호 30,000,000원 2015. 2. 27. 제9441호 24,000,000원 -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서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한다고 정하면서 거래의 종류를 기재하는 란에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거래’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 2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서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한다고 정하면서 거래의 종류를 기재하는 란에는 거래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
- 3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서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한다고 정하면서 거래의 종류를 기재하는 란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거래'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대출내역 우리은행은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