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2. 15.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변제기 일시 지급, 지급이 지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같은 비율로 정함), 변제기 2015. 1.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때 D의 배우자인 C이 원고에 대하여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2014. 6. 26.과 2014. 12. 1. 각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26.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7.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C은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① 1억 9,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장유농업협동조합’의 2014. 6. 27.자 1순위 근저당권(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 1억 9,500만 원을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② 1억 원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며, ③ 나머지 5,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57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58호).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 기준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순번 내역 평가액 평가액 산출근거 1 창원시 마산합포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