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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09 2020나2078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권리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5. 7. 1. 별지 부동산 목록 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한다) 중 D 소유 1/2지분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5. 7. 1. 별지 부동산 목록 4, 5,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4, 5, 6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6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D 소유 1/2지분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11. 8. 25.자로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이 9억 원, 채무자가 F,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C는 2015. 7. 1. D의 E에 대한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중 D를 C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C와 피고는 2016.경 C,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F 소유 1/2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E에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변제자대위에 따라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F 소유 1/2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C,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C, 원고 소유 1/2지분에 남아 있는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은 해지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과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E에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3,938,190원 전액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10. 28.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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