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10:20경 대전 중구 B, 2층 C병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 D가 진료를 위해 가방을 위 병원 내 소파 위에 놓고 간 사이에 피해자가 앉은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가방을 물색하여 가방 속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경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