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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노22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3.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재판받으면서, 위 범행 당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충동조절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감소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실(2008노487, 2009감노2), ② 피고인은 2017. 4. 7.부터 2017. 6. 16.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7고단3383)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같은 날부터 2018. 5. 2.까지, 2018. 6. 8.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될 무렵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날 및 병원의 허가를 받아 외출을 한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④ 피고인은 2018. 10. 22. 정서적 불안정, 불안과 초조, 우울하거나 과민기분, 지속적이고 과다한 알코올 섭취,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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