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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겨냥하여 비데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 11:10경 서울 관악구 C, 2층 난간에서 창고에 있던 비데를 집 밖으로 던졌는데, 위 비데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F)의 우측 전면부 프레임 및 문짝을 충격하여 이를 찌그러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주민들이 평소 집 앞 도로 양편에 자가용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2층 난간에서 비데를 집 밖으로 던질 경우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게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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