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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1 2016가단123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부품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엘리베이터 설치, 제작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34,65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자재(MRL)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683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후 2014. 3. 11. 피고에게 27,511,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7407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3.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다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사현장에 34,596,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자재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9. 계약금 2,000,000원, 2015. 11. 20. 일부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27,596,000원(= 34,596,000원 -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7,596,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3,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4.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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