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08 2016가합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동제어반(알제리 AIN ARNET CCPP)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 2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