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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4가합6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전자 및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결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말기 및 마그네틱 카드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에게 ‘EBT-1200' 등 113,07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기기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3,0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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