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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110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28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 6. 10.부터 2020. 4. 10.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완주 C, D단지 현장)에 대금 84,96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케이블 트레이 등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은 매달 20일 정산 후 다음 달 2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2019. 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 케이블 트레이 등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54,285,83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285,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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