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1588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8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전북 무주군 D 현장에 108,835,100원 상당의 토목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6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83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부가가치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48,8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2020.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도 위 물품대금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ㆍ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유예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들이 부족한바(피고가 2020. 3. 5.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자재대금 지불각서에는 피고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측의 의사표시와 피고측의 기명날인 등이 있을 뿐, 원고가 지급기일을 유예해주겠다는 내용이나 원고측의 기명날인 등이 있지 아니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