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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2003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7,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31.까지 모터펌프 등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물품 대금 중 46,317,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317,02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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