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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임금][공1999.7.15.(86),1360]
판시사항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온 경우, 근로자들이 장래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바,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회사에 잔류한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숭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데, 피고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피고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피고 회사에 잔류한 원고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상여금청구권 포기에 관한 원고들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기지급 특별수당을 미지급 상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특별수당이 상여금 대신 또는 상여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 회사가 추후 미지급 상여금에서 기지급 특별수당을 공제할 것임을 명시하였다거나 그 공제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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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14.선고 97나4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