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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26 2014가단25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홍성군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홍성군이 인력감축 및 환경미화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해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997. 1. 3.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4. 10. 원고 A에게 1997. 1. 3.부터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 15,594,155원, 원고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5,581,674원, 2010. 1. 4. 원고들에게 2009년도 퇴직금 각 5,557,560원, 2011. 1. 3. 원고들에게 2010년도 퇴직금 각 5,594,580원을 중간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특별한 이의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홍성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9. 4. 10. 지급받은 중간퇴직금은 홍성군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간정산기간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금액이 과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7. 1. 3.부터 2008. 12. 31.까지의 미지급 중간퇴직금 중 일부인 30,000,000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일인 2009. 4. 10.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원고들의 중간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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