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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구합179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0.경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 15. 이직(권고사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2. 25.부터 2013. 7. 24.까지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5,248,77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퇴사자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로 중임에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9.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5,248,77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고사직 당시 연체된 급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고, 다른 사원들에게 창피하여 사직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 통장에 입금시킨 돈은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과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볼 일이 있을 때는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것을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근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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