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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85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는 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E가 설립한 회사인데, 피고 회사는 그동안 소외 회사를 통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왔고 그 채무내역을 승인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들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E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내역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내역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그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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