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5321974
건설기계 대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23. 주식회사 일양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남광토건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9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계약금액 52,36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소외 회사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콘크리트펌프카(A)를 대여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4. 4. 25. 서울중앙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4. 24.까지의 건설기계 장비대금 95,5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3, 1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금지급이 정지되자 건설기계 대여를 중지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가 2014. 6.경 원고에게 건설기계를 계속 투입하면 미지급된 장비대금의 4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차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장비대금 채권 중 40%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고 등 공동수급체에 양도하고 38,372,4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2)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됨에도 피고는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장비대금 52,217,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