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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3구합2967
임산물굴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B 임야 12,630㎡ 중 1,500㎡에서 소나무 굴취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임야가 입목벌채 등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는 내용의 사전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산림보호와 경관유지 등을 이유로 입목굴취 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7. 다시 피고에게 위 임야 중 2,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소나무 27그루를 굴취하기 위하여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을 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산림청 예규 제607호, 이하 ‘굴취예규’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따라 굴취는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임야의 굴취 대상 소나무 가슴높이 지름은 35cm 이상으로 중장비를 이용한 굴취가 불가피하여 산지훼손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대전ㆍ통영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C마을의 뒷산으로서 동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경관 유지상 필요한 임지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2013.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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