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0.12.23 2010노253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2009. 9.말경 경남 합천군 F에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하던 중, 그 굴취 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나무 굴취 행위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F 소나무에 대한 관할관청의 굴취 허가가 취소되어 무허가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나무 굴취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허가인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가.

항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G 소나무에 대한 관할관청의 굴취 허가를 받았는바, 산림자원법 제36조산지관리법 제1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위 굴취 허가를 한 경우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재로 등의 개설에 산지전용허가를 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나.

항 부분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F와 인접해 있는 같은 리 T 소나무에 대한 관할관청의 굴취 허가를 받았고, 굴취 허가에 따른 운재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리 F 내 일부 산림 등 합계 422㎡ 상당의 산림을 파헤쳤으므로, 위 (가)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