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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5 2016구합118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3.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301-2 88,430㎡(8.84ha) 중 약 3ha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서 2016. 2. 3.부터 2026. 2. 2.까지 10년간 ‘수확을 위한 벌채, 풀베기 및 꾸지뽕나무 식재’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이하 ‘이 사건 산림경영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임산물(꾸지뽕나무) 식재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지 일시사용 신고’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산지 일시사용 신고에는 이 사건 산지 지상에 식재된 우량 소나무 700본을 굴취하고, 활잡목 972본을 벌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벌채 굴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산림경영계획에는 소나무 굴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산지 일시사용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는 달리 벌채 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산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되,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은 꾸지뽕나무 재배를 위해 이 사건 산지에 식재된 소나무의 벌채 굴취 등 대규모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 사건 산지에 식재된 소나무 대경목을 굴취하는 경우 2~3m의 분뜨기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로써 이 사건 산지의 형태가 변경되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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