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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7누73718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0급 제4호로 본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본다면 외상 50%, 개인적 소인이 50%라고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심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상과 개인적 소인의 인과관계 비율을 각각 50%로 본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러한 경우 인과관계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답변에 불과한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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