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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6 2018누219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2)항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17행의 “진료기록 감정의도”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로 각 고치며, 제4쪽 제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인 위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 G은 '㉠ 원고가 진단받은 이차성 녹내장(스테로이드 유발 녹내장 의증)은 기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으로 복용한 스테로이드 경구약으로 인해 안압이 상승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2011. 1. 18.자 E안과의원의 진료기록상 원고의 안압은 31(좌)/24(우)로서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녹내장의 위험이 보통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2012. 11. 6. B병원의 고안압,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이상이 있었던 기록을 보면, 당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타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안압이 상승했던 기록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만성으로 녹내장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 원고의 근무내용과 입대 전 눈의 상태, 일반적인 녹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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