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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44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로 고치고, 같은 행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다. 인과관계 존부 앞서 본 사실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하여 트라몰정, 뮤코라제정, 덱스핀정을 처방받고 폐구균백신을 접종받은 2일 후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 내용과 경막하출혈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5년 이상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망 2달 전에 측정한 PT INR 수치가 1.2로 정상 범주 내였는데, 2014. 9. 18. 서울성모병원응급실로 이송된 후 측정한 PT INR은 5 이상으로 증가되어 정상범주 밖이었던 만큼 망인에게는 당시 와파린의 장기 복용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나 출혈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③ 피고가 처방한 약제 중에 와파린과 같은 작용기전으로 PT INR을 증가시키는 약제는 없었을 뿐 아니라 와파린과 상호작용하는 약물도 없었던 점, ④ 뮤코라제 사용 후 출혈 합병증이나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또는 폐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는 의학계에 아직 보고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처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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