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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3누259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제1심법원의 C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입대 전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고, 원고는 입대 전 약 3년간 요통으로 24회 진료받았다.

원고가 군복무 중 야전가설병 또는 취사지원병으로 훈련에 참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훈련 및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군 복무 기여도도 20%에 불과하므로,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다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소견은 디스크 병소에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병소가 군생활에서의 급격한 하중 증가 등의 충격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MRI상 추간판의 음영 변화, 군복무 중 1차 시술 전후의 상병 정도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제1심법원의 27사단 77연대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신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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