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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3나2017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출혈량이 약 1,000cc로서 과다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이후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수술 부위를 재차 봉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의료기록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상태(경막 상태, 뇌척수액 유출 여부 등)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는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제1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출혈량이 약 1,000cc 정도였던 사실, 이 사건 수술 후 6일 및 10일째 되는 2012. 3. 5. 및 같은 달

9. 망인의 봉합 부위에서 뇌척수액 삼출 소견이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경막 상태, 뇌척수액 유출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1호증의 기재, 당심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술과 같이 두개골을 절제하고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 다량의 출혈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수술 중에 앞서 본 출혈량을 보충하기 위해 충전 적혈구 2파인트(800cc)의 수혈이 이루어졌으며,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한 감정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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