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7.18 2015구단171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8. 9. 25.경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4. 14.부터 1970. 5. 4.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원고는 2015. 5. 1. 말초신경염을, 2015. 5. 7. 고혈압(이하 ‘말초신경염’을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각각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는 말초신경병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서울성모병원에서 말초신경병 진단을 받았고, 혈압이 높아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고엽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상이가 발병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말초신경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학적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학적 검사에서는 ‘하지의 근력 및 감각 소실은 없음, 보행시 좌측으로 경미한 동통보행의 양상 보임, 심부건반사 슬관절 / , 족관절 / 으로 뚜렷한 이상 보이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말초신경계의 이상 소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