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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0:30경 대리운전기사로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오현단 입구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고 검문을 하자,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E 및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왜 앞에 택시는 그냥 보내느냐, 씨발, 영업용 택시를 단속 안 할 거면 다른 차들도 다 그냥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선생님, 지금처럼 차량이 많이 밀릴 때에는 차량 소통 원활을 위해 아까처럼 선별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음주단속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씨발, 불지 못하겠다. 진짜 열 받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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