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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6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오전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병원’ 북측 지상 주차장의 전기차충전기 앞 주차 공간에 피고인 명의의 B 전기자동차(아래 모양)를 전면 주차하여 두고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차량으로 돌아오자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전기자동차(아래 모양)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형태로 주차된 채 충전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연결된 충전코드를 빼버렸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누가 충전기를 뺐느냐, 충전하지도 않는 차를 충전을 위한 주차 자리에 세워 놓으니 이렇게라도 차를 세워서 충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12:32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주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피고인은 ‘너 죽어 봐라’고 말하며 재빨리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후진 기어를 넣고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미러, 후사경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과차체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18회에 걸쳐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짝과 차체 사이에 몸이 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경적을 울리며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지붕 부분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암 치료를 받으러 왔다,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암 걸렸으니까 잘 됐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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