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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고합30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79쪽 CD 내 ‘2월9일 녹음파일’, 증거기록 360, 361쪽 , 아래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맨날 지랄이야 아,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알았다고.

내리지

마. 피해자:

놔. 피고인: 싫어.

피해자: 놔, 이거.

피고인: 싫어.

피해자: 신고한다.

놔. 피고인: 싫어.

피해자: 놔, 씨발. 피고인: 내리지 말라고.

피해자: 놓으라고.

신고하기 전에

놔. 피고인: 내리지 말라고.

피해자: 어쩌자는 건데 그러니까.

피고인: 알겠다고.

피해자: 그냥 놓으라고 이거.

너 안 놓으면 오늘 진짜 끝장 보자.

그냥 너랑 나랑. 진짜 아, 차라리 진짜. 피고인: 씨발년아.

피해자:

하. 피고인: 씨발***. 피해자: 놓으라고.

피고인: 싫어.

피해자: 놔! 피고인: 씨발 바빠 죽겠는데, 씨발. 피해자: 놓으라고 진짜 놓으라고.

피고인: 죽여버릴 수도 없고 씨발. (네비게이션 안내음성: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B. 3) 위 녹취파일에서 피해자가 처음 “놔”라고 말한 시점은 24분 5초경, 마지막으로 “놔”라고 말한 시점은 24분 38초경이고, 그 사이 8차례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위 시간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와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는 네비게이션 안내음성이 함께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32초 이상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는 동안의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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