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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3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6. 14: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쳤음에도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경찰 씨발, 내가 잘못했어,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G의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 출동한 경찰관인 위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뿐 실제 때린 것은 아닌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를 저지른 점, 약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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