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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8나116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 원금을 기존의 ‘232,127,558원’에서 196,127,558원으로 감축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및 각 준비서면에서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원인 기재 부분 제2의

나. ⑤항, 제5쪽 제7행 이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당심 판결이유 중 위 해당부분을 고쳐쓰지 아니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항 첫 문단 두 번째 문장 앞(제6쪽 제1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L은, 위 증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탄원서(피고의 2017. 12. 14.자 참고자료 참조)에 ‘삼촌이 그냥 집에 간다고 차에 시동을 걸으셨고 외숙모(C의 여차진구 I)를 태우셨고, 그러고 그냥 운전하고 가신다고 하시던 상황’이라고 기재한 반면, 당심 증언 과정에서 ‘내가 방 안에서 울고 있다가 밖에서 이 사건 차량에 시동 거는 소리를 들었고, 그 때 방 안에 엄마(F), 아빠(피고), 이모(J)이 나랑 함께 있었으므로 시동을 건 사람은 외삼촌(C), 외삼촌의 여자친구(I), 이모의 남자친구(K)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밖으로 나가니 C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있었다’면서도 ‘차가 밀릴 때 C이 차에 타고 있었는지는 못 봤다. 사고가 나고 차가 굴러떨어진 논 쪽으로 달려갔지만 아빠만 봤고, C을 전혀 본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I이 이 사건 차량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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