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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7 2012고단1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30경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소재 아가메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월롱면 덕은리 1248-11 비비큐 치킨집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 있던 물병을 보고 ‘물병에 있는 것이 피가 아니냐’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가 아니고 그냥 물이라고 하면서 그냥 달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꺾고, 피해자가 차량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세우자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끈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 때문에 일반 폭행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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