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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제3~5행의 "경과하였고, 202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경과하였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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