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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노35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280,000원)과 제2원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몰수, 추징 2,143,200원)의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공동투약, 필로폰 공동투약, 케타민 공동투약,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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