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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노587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각 추가하고,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를 추가하며,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2항을 삭제하고, 제2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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