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및 압수물 피해자환부,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전력] 부분 중 각 ‘2011. 8. 31.’을 ‘2011. 9. 2.’로, 각 ‘2020. 2. 23.’을 ‘2020. 2. 13.’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