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