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의 “2018. 1. 22.”를 “2018. 1. 2.”로, 순번 27의 “CA”을 “CV”으로 각 고치고, 제2원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2019”를 “2019.”으로 고치며, 제2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편취방법란 제1행의 “바바서”를 "바빠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의 가.
의 각 점 및 판시 제2의
나. ⑶의 점,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각 점 및 판시 제3의 가.
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