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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10:03 경 서울 B 핸드폰 매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5. 10: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것으로 인해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 나는 술을 먹었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운전했다고

했냐,

무슨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냐

”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 음주 측정을 해야 하니 기다려 라 ”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 무슨 경찰관이 또 왔냐,

부 사수 주제에 ”라고 말하며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1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7. 08: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40 한국가스기술공사 앞 도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 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서 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같은 날 08:37, 같은 날 08:42, 같은 날 08:42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을 채 증하기 위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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