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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1:50 경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우사단 로 10길 39-96( 한남동 )에 있는 장미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7. 21:44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10길 39-96( 한남동 )에 있는 장미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경장 G 등으로부터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 씹할 놈들아!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뭐 어쩌라 고, 나는 절대 안 불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21:50 경 위 장미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순경 H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오른 손을 잡아끌고, 경위 I에게 큰소리로 “ 네 가 경찰인데 양아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장 G에게 “ 경찰관이 양아치네.

씹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차려고 하고, 순경 H에게 “ 안 해! 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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