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3:42 경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서울 강동 경찰서 E 계 근무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사 I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어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 결과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운전 중인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확인하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눈 부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명백하고,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2. 9. 23:43 경부터 2015. 12. 10. 00:07 경까지 약 24 분간 3회에 걸쳐 서울 강동 경찰서 E 계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에 입안을 헹구도록 경찰관이 제공한 생수가 이상한 것 같다며 입안에 넣었다가 뱉고, “ 차량에 휴대폰이 있으니 가져온 후 측정하겠다.
기다려 라” 고 말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생수를 마시자 이에 경찰관이 “ 제공한 물로 입안을 헹구어야 한다.
임의적으로 아무 거나 마시면 다른 성분이 있는 것을 마실 수 있으니 안 된다” 고 하면서 그 생수를 버리자 “ 너무 고압적이다.
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기분 나쁘다” 는 등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