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3. 23:55 경 부천시 부흥로 303번 길 8, 이 존 스크린 골프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 소재 ‘ 신흥 고가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연료부족으로 차량 시동이 꺼지자 차량을 2 차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 관인 경장 D의 지시로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음주 감지되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09 경 위 F의 1차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 같은 날 01:24 경 2차 음주 측정 요구, 같은 날 01:29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 같은 날 01:34 경 4차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하여 각각 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측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4. 01:20 경 부천시 중동 소재 신흥 고가도로 위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하고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성명 불상의 시민 등이 있는 가운데 “ 싸 가 지가”, “ 너 이름이 뭐야”, “ 큰 소리 치고 지랄이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