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2:3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부근 노상에서 ‘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가 신고 자로부터 목격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F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왜 이래, 여 보세요, 무슨 측정을 해, 우린 음주 운전 안했다 ”라고 말하며 경장 E를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하여 위 F을 현행범 체포 한 후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려 하자, 조수석 뒷문을 잡아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E의 상단 조끼 부분을 잡아 뜯고 바지 왼쪽 상단 부분을 잡아당겨 약 20cm 가량 뜯어 지게 하는 등 하여 위 경장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F의 현행범인 체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