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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20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3. 02:36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와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가 감지되며 횡설수설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3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 내가 무슨 술을 먹었는데 개새끼들 아” 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1 항 기재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마구 휘둘러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D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피해자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며 길을 지나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 내가 무슨 술을 먹었는데 개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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