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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12. 선고 2018두674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8두674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흥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누1023 판결

판결선고

2019.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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