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8 2020고정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8:15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업소에 늦게 도착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헬멧과 안경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7. 2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