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06 18: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호 거실 내에서 남편이 전날 집에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남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못 만지게 했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옷장에 3-4회 가량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