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21 2019고정10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도서관’ 내에서, 피해자 D(76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야 임마, 내가 니 자식이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