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정7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배달대행업체 운영회비 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미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