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3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9. 1. 24. 19:20경 광주 광산구 B C병원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뭐 생긴 것 봐, 저 새끼 좆같이 생겼네.’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9. 9. 4.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